2분기 외국인 소유 땅, 전분기보다 61만㎡ ↑…여의도 5분의 1 크기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2억 2805만㎡(228.05㎢)로 전체 국토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나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을 발표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1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2분기 외국인들은 313만㎡의 땅을 사들이고 252만㎡는 처분해 전체적으로는 61만㎡(0.27%)가 증가했다. 여의도의 5분의 1(21.0%) 크기의 땅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셈이다. 다만 금액으로는 250억원(-0.08%) 감소했다. 면적이 넓지만 값싼 땅을 많이 사고 좁지만 비싼 땅을 처분한 결과로 분석된다. 2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의 증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72만㎡, 중국이 40만㎡, 유럽이 1만㎡ 각각 증가했고, 일본은 11만㎡, 기타 국가는 41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68만㎡, 제주는 35만㎡, 인천은 14만㎡ 증가했고 충북은 26만㎡, 전북은 22만㎡ 감소했다. 제주에서는 중국 법인이 블랙스톤 골프장 주변 땅 5만㎡, 제주도청 옆 신시가지인 노형동의 상업용지 등을 사들이며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었다. 최근 중국인·중국법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제주도 땅은 전체 면적의 0.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소유 땅은 0.6% 규모다. 2분기에 외국인 소유 토지의 증감을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는 39만㎡, 주거용은 7만㎡, 레저용지는 7만㎡, 상업용지는 5만㎡, 공장용지는 3만㎡가 각각 늘었다. 2분기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매수 주체의 성격·신분에 따라 나눠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72만㎡(55.1%)를 보유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이 7297만㎡(32.0%), 순수외국법인이 1650만㎡(7.2%), 순수외국인이 1229만㎡(5.4%), 정부·단체가 57만㎡(0.3%)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346만㎡(54.1%), 유럽이 2433만㎡(10.7%), 일본이 1694만㎡(7.4%), 중국이 831만㎡(3.7%), 기타 국가가 5501만㎡(24.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464만㎡(59.0%), 공장용지가 6753만㎡(29.6%), 주거용지가 1531만㎡(6.7%), 상업용지가 608만㎡(2.7%), 레저용지가 449만㎡(2.0%)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956만㎡(17.4%), 전남이 3744만㎡(16.4%), 경북이 3647만㎡(16.0%), 충남이 2104만㎡(9.2%), 강원이 2037만㎡(8.9%) 순이었다. 다만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9조7621억원(29.6%), 경기가 6조7197억원(20.3%), 부산이 2조7746억원(8.4%), 인천이 2조5451억원(7.7%)로 순위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