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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자신의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

박근혜 "북한 자신의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나흘간의 남북 고위급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에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뢰 폭발로 인한 남측 병력의 피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의 소행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그동안 북한의 지뢰도발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8-25 09:28:2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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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도경수, '형'으로 만난다…형제로 호흡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배우 조정석과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가 영화 '형'(가제, 감독 권수경)에서 형제로 만난다. '형'은 뻔뻔한 사기꾼 형(조정석)이 집 나간지 15년 만에 잘 나가는 유도선수 동생(도경수)에게 느닷없이 나타나 원치 않는 동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정석은 극중 사기죄로 복역하다 국가대표 동생을 핑계 삼아 가석방에 성공하는 형 두식 역을 맡았다. 그는 "좋은 작품에 참여하고 싶은 건 모든 배우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뜻 이 작품을 선택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휴먼스토리가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경수는 잘 나가는 유도선수였지만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루 아침에 인생이 꼬여버린 동생 두영 역을 맡았다. 그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역할이라 더욱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겼다. 시나리오를 단숨에 읽고 나서 떨리고 기대되고 흥분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연기에 몰입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영화는 '맨발의 기봉이'의 권수경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7번방의 선물'의 각색에 참여한 유영아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 권수경 감독은 "캐스팅 1순위로 염두에 뒀던 두 남자 배우가 캐스팅돼 행운이고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 이번 작품을 통해 가장 원초적인 사람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다. 형제라는 관계 속 두 남자의 상처와 치유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다"고 밝혔다. '형'은 오는 10월 크랭크인해 내년 개봉 예정이다.

2015-08-25 09:06:2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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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소송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병원 강모(44)원장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2015-08-25 08:40:36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