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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제7차 국제학생포럼 시행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는 오는 10일부터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유럽·아시아 명문대학 경영, 경제학도들이 참여하는 '제7차 국제학생포럼(ISF, International Student Forum)'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제학생포럼은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돼 이화여대 경영대학과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독일 과테보른대학교·일본 오이타대학교·태국 치앙마이대학교를 비롯한 6개국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경영·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다. 이어 '기업가정신, 경영혁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조별 토론을 진행해 한국과 아시아,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정치적 협력방안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국제학생포럼을 통해 참여 학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참가 학생들에게 생각과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독일·중국·일본·태국·베트남의 7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50명과 인솔 교수 등 총 60명이 참가한다.

2015-08-09 16:39:1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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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비전임비율 75.6% 최고, 중앙대(안성)5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내 4년제 232개 대학중 비전임교원비율(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비전임교원 포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로 나타났다. 한예종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예술종합대학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으며 2015년 평균 등록금 474만41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교육부 대학공시센터 대학알리미 '2015 교원 담당비율'에 따르면 한예종은 전체 강의의 75.6%가 비전임교원을 이용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이 아닌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원을 말한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대학강사 투쟁본부) 본부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처럼 비전임교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는 비전임 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에 이어 비전임교원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은 수원가톨릭대학교(71.4%)·칼빈대학교(68.8%)·대전가톨릭대학교(66.7%)·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64.8%)·대구예술대학교(62.4%)·한국전통문화대학교(61.5%)·대전신학대학교(58.3%)·침례신학대학교(58%) 등으로 주로 종교계·예체능계 대학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 대학 비전임교원비율 평균인 37%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리교신학대학교(56.6%)·추계예술대학교(56.6%)·경인교육대학교(55.2%)·그리스도대학교(55%)·서울교육대학교(54.8%)·신한대학교(53.6%)·대신대학교(52.8%)·숙명여자대학교(52.2%) 등도 비전임교원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강사 강의료'를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원~7만원 사이로 시간당 7만원을 적용받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67.1%를 차지했다. 수원가톨릭대(5만원)·칼빈대(4만8000원)·대전가톨릭대(5만원)·중앙대 안성캠퍼스(5만원)·대구예술대(3만8000원)·한국전통문화대(8만원)·대전신학대(4만원)·침례신학대(3만6000원) 등도 시간강사의 처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임교원비율이 높은 대학은 한려대학교(100%)·경동대 제2캠퍼스(97.3%)·광주과학기술원(93.2%)·예수대학교(85.4%)·신경대학교(92.8%)·서남대학교(89.6%)·인제대학교 제2캠퍼스(88.2%)·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86.4%)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전임교원비율이 높았다. 김동애 본부장은 "대학 에서 비전임교원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강의의 질이나, 교수의 교육권, 학생들의 수업권리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신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과 비전임교원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학 시간강사료의 경우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교수에게 줄 급여가 없다면 교원보수총액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8-09 16:37: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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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동산 매매, 중도포기 가능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A씨는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후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면서 A씨는 땅을 판게 후회됐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라는 의미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도 많다. 3억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계약금을 20%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08-09 16:23:07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