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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 정보 공개 소송서 억지 주장 일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한 국내시민인권단체가 소송과정에서 "구글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명시해놓고 있음에도 변론과정에서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법원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서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글 코리아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한다는 구글코리아에서 엔지니어가 10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며 "채용공고만 뒤져봐도 엔지니어, 법무, 홍보, 고객지원업무 담당 팀원 등을 뽑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광고 수주업무만 담당할 뿐 구글 서비스를 판매, 운영하는 것은 구글 본사에서 담당하므로 개인정보 관리 또한 구글 본사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신고상 검색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코리아로 신고된 상태다"라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글 본사라면 이는 허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구글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보유 기간, 파기절차, 정보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 정보 항목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점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낸 이들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사항 누락, 부가통신사업신고 허위 문제에 대해 다음주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행 정보통신방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본사 측은 구글 서비스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해당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구글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달 10일 6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2015-07-02 14:27: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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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 미군 탄저균 반입 규탄…진상규명 촉구

한대련, 미군 탄저균 반입 규탄…진상규명 촉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대학 학생회들의 모임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을 규탄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대련은 2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인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하고도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한대련은 또 미군이 2013년부터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생화학 물질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대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탄저균 밀반입으로 인한 인권·주권 침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할 것과 한국 내 탄저균 실험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것,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 등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서한을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2일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2015-07-02 14:21:3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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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

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전·오후 중 택일해 하루 4시간 내외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침을 2일 발표했다. 또 본청의 인기있는 주요 부서 6급은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적인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매년 400여 명이 휴직하는 등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할 때 업무 적응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자유롭게 전환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부서 6급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본청 근무기간 5년 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본청 근무 희망자가 폭증하는 문제가 생김에 따라 주요부서의 6급 직위를 공모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 직위·직무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현장경험 증대와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5·6급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학교현장 근무를 의무화하는 '학교근무이력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7급 발탁 승진제, 포상 적격 다면평가제 등 다양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삶과 일을 조화시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07-02 14:15:3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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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장·차관 44명 민생현장 방문…'메르스 후속조치'

[메르스 사태]장·차관 44명 민생현장 방문…'메르스 후속조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각 부처 장·차관들이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경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결정했다. 황 총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33개 부처 44명의 장·차관은 전통시장, 상가, 유통센터, 여객터미널, 기업체 등 현장을 찾아 국민 불편 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거래현황을 점검하고 유통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 장관은 고덕재래시장,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산전통시장을 찾는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통일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음악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 수출업체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는다. 환경부장관은 메르스 방역 관리와 체계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월산업단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2015-07-02 14:15: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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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큰손‘ 정의승,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무기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승(76)씨가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현재 정씨에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일을 만기로 한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정씨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재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검찰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해군의 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Ⅰ,Ⅱ' 사업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1000억여원을 챙겨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중령 출신 정씨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기중개업을 시작해 무기중개업계의 거물로 불려왔다. 1993년엔 대형 방위사업 비리 사건인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바 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7-02 14:08: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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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한 합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는데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본인 확인 업무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주민번호에 비견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며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07-02 14:07:4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