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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신개념 멀티화장품으로 진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대한피부과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피부암 환자는 2009년부터 2013년의 4년 사이 44.1%나 증가했다. 또한 매년 두 자릿 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피부암 예방 및 노화 방지 등의 피부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는 무엇보다 필수가 됐다. 식품안전의약처의 발표자료(2013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83%, 남성은 56%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외선 차단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의 성능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기능, 성분, 타입, 사용 부위별로 다양한 것은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 외에 화이트닝, 쿨링 등의 부수적 기능까지 담고 있어 신개념 멀티 화장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얼굴도 부위별로 나눠 사용하는 전용 자외선 차단제 얼굴은 페이셜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 관련 상식 중 하나다. 그러나 얼굴도 부위별로 나눠 사용해야 하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눈 주위와 입술의 경우 바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얼굴 중 자외선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스페인 No.1 제약사 라보라토리 신파의 더모코스메틱 비마스(Be+)에서는 최근 눈가 전용 자외선 차단제인 '롤온 아이 선스크린 SPF30 PA+++'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안과 피부 테스트를 완료한 눈가 전용 제품이며, 빠른 흡수력으로 끈적임 없이 3초만에 스며들어 '3초 선크림'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눈가뿐 아니라 기미, 흉터 등 신경 쓰이는 부분에 사용 시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 및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보라토리 신파 마케팅팀의 김창준 이사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눈가에는 수시로 바를 수 있는 편리한 어플리케이터가 성분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 제품은 롤온 타입으로 돼 있어 가볍게 톡톡 두드려 사용하며 파우치에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눈가만큼이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위가 입술 메리케이에서는 입술 전용 자외선 차단제인 '립 프로텍터 선스크린 SPF15'를 판매 중이다. 간과하기 쉬운 연약한 입술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등의 성분이 입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다. 외출 15분 전에 입술에 발라 주고, 이후에 1~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면 된다. 메이크업 수정 시에도 수시로 사용 가능하다.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립 컬러 제품을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면 된다. ▲백탁현상 해결해 주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쉽게 흡수되지 않고 남는 백탁현상 때문에 화장 시 사용이 꺼려지는 경우도 많다. 해피바스의 '쿨링 선 젤'은 투명하게 발리는 젤 타입으로 백탁현상과 끈적임 없이 가벼운 텍스쳐가 특징이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그린쉴드TM기술을 적용,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UVA 및 UVB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해바라기 새싹, 아사이베리 등 천연 유래 성분을 담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감소시키고 피부 방어력을 높여준다 ▲바르는 순간 피부온도가 내려가는 똑똑한 자외선 차단제 더페이스샵은 최근 바르는 즉시 피부 온도를 -5℃ 내려주는 신개념 자외선 차단제인 '내추럴 선 에코 아이스 에어퍼프 선 SPF50+ PA+++'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강렬한 여름 태양에 달아오른 피부 온도를 바르는 즉시 -5℃ 이상 차갑게 식혀주며, 여름철 피부 노화의 주범인 열 자극으로 인한 열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쿨링 효과 외에 자외선 차단과 주름개선, 미백의 3중 기능성, 자연스럽게 톤을 보정하는 메이크업 효과까지 5가지 기능을 모두 담은 5 in 1 제품이며,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가벼운 텍스처와 손에 묻지 않는 퍼프 일체형으로 설계돼 여름철에 휴대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15-07-02 18:30:5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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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警-法 세월호 감시의혹 'CCTV 증거보전' 두고 기싸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정보수집용 CC(폐쇄회로)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심과 항고심 법원이 결정한 CCTV 영상 제출 요구에 불복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은 재항고장을 통해 "CCTV영상을 제출하라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1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법조항을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서울경찰청에 항고 빌미를 제공했다.<본지 5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18일 13시30분~22시30분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파일, 컴퓨터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 매체를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뒤 같은달 24일 경찰청에 해당 결정문을 송달했다. 서울경찰청의 재항고 제기 근거는 ▲증거 보전 사유 소명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신청취지 추가 인정 ▲증거 보전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없음 등 3가지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을 근거로 "증거 보전 신청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증목적물 제출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추가된 것도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제334조를 들어 증거보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주장이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영상에 대한 증거 가치와 필요성은 본안에서 판단할 일이지 피신청자(경찰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에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소실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일부 영상은 지난 5월 2일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보전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소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시기는 1심 법원이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이후인데다,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관계자는 "종로서와 남대문서는 서버 용량의 한계가 있다. 종로서는 14일치, 남대문서는 16일치가 저장(5월 시점)되고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며 "1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송달문을 5월 4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이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심 재판부도 멸실될 개연성을 보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5-07-02 18:02: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