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정보 접근은 권리입니다” 다래파크텍, 배리어프리 기술로 답하다
2025년 1월 28일. 이날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원칙을 실제 공간에 구현하게 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50㎡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베리어프리 개념에 대한 인식 조차 일천하다. 다래파크텍은 이 같은 변화의 정중앙에 있다. 다래파크텍은 국내 최초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인주차정산기를 개발해 인증을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등록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물론, 여전히 많은 지자체까지도 법 시행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장소가 어떤 미래 사회를 구상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술을 만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라는 답을 해야 한다. 키오스크는 이제 생활의 일부다. 병원, 지하철, 음식점, 도서관, 공공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모두'를 위한 기기가 아니다. 많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화면 높이에 닿을 수 없고, 작은 글씨와 복잡한 UI 앞에서 절망한다. 화면의 대비가 낮고 음성안내가 없거나 부정확하며, 손 떨림이나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무인주차정산기처럼 자동화와 요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기기는 철저한 설계 전환 없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다래파크텍은 이 문제를 '장애인 복지'가 아닌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들은 단순한 음성지원이나 점자 부착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모든 기능을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낮은 조작부 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지원 기능 탑재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고대비 화면 구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알림과 보청기 호환 기능 ▲지침 기준을 만족해 조달청 우선구매 대상 제품 등록 완료 등이다.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한 설계는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기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결과다. 다래파크텍의 대표 제품에는 배리어프리 무인주차정산기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편적 설계' 기반의 지능정보 단말기다.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며, 실사용 중심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저위치 조작부 설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기, 고대비 화면 구성 ▲고령자의 인지 편의를 위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보청기 호환 기능 및 촉각 신호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인증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능 등이 있다. 다래파크텍은 이 제품을 활용해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개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계 홍보 전략을 병행하며, 단순한 판매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래파크텍은 모든 사용자가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이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조하며 ESG를 외친다. 그러나 ESG는 바로 이처럼 구체적이고 작지만 실질적인 '배려'에서 시작된다. 다래파크텍의 무인주차정산기는 기업이 법률의 테두리를 넘어,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실천이다. 다래파크텍 관계자는 "이 제품은 특별한 이들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표준을 제안하는 기기"라며 "정부가 법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나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와 지자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법 시행 일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설명자료에는 적용 대상, 예외 사항, 검증 기준 등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관광업소와 소규모 민간 사업장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되며, 이미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된다. 50㎡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분류되지만,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조작이나 상시 안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보조수단은 여전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