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기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에 지원할 기업과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한 것이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필요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규모는 60개사에 총 34억 2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기보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술수요정보 RFT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해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를 작성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각 기술분야별로 기술사업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신청 희망 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류를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보는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 총 300개의 작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및 테크브릿지(Tech-Bridge)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21년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전담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보가 가진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