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만 올리면 월 300만원?"…유튜브 쇼츠 강의 피해 속출
# 남명임(가명·63)씨는 유튜브에서 "월 300만원 수익이 가능한 부업"이라고 홍보하는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고난이도 영상 제작 기술 없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에, 남씨는 강의료 200만원과 교재비 50만원을 들여 해당 유튜브 강의 운영자의 수업을 신청했다. 운영자는 채널이 성장하지 않을 경우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남씨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는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 남씨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했지만,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메트로경제신문>이 해당 채널에 남씨의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채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업을 권하는 유사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강의료는 적게는 1만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며,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러나 실제 강의 내용은 양산형 저품질 쇼츠 제작에 불과해 수익이 미미할 뿐더러, 수업 전 약속했던 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강의는 실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유튜브를 통해 월 수백만원부터 억대 수익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강의 수강을 권하는 유튜브 강의 운영자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운영자는 '영상 한 편으로 월 수익 수백만원', '노동 없이 자동 수익', '영상 복붙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수강생을 유인한다. 강의는 대개 AI 음성 변환기나 뉴스 요약 툴을 활용해 단시간에 쇼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사람도 '바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튜브 수익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회수나 구독자 확보가 어렵고, 수익화에 성공해도 강의 내용대로 얻는 광고 수익은 극히 미미하다. 유튜브 수익화 조건은 구독자 500명 이상, 최근 90일 내 공개 영상 3개 이상을 포함해 연간 3000시간 이상의 누적 시청 시간 또는 쇼츠 3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구글 계정 2단계 인증과 수익 창출 정책 준수 등의 요건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더라도 영상 길이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광고 수익 단가는 크게 달라지며, 자동 음성·AI 요약 등으로 제작된 양산형 쇼츠는 단가가 낮아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의 외에 약속했던 컨설팅 등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운영자는 "채널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본인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기도 한다. 수강 희망자가 강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자 해도, 운영자들은 이를 '노하우', '비법'이라며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강의 수준이 낮더라도 수강 전에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전 예방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상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강의와 교재, 일부 컨설팅이 실제로 제공된 이상 '편취'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사상으로는 강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를 수강생이 입증하기 어렵고, 운영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유튜브 강의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윤들닷컴 이동림 대표는 "수백만~수천만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썸네일을 사용하지만, 해당 사례는 실제 운영자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불안감과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