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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상대책 미흡…제2의 '용산참사' 우려

재건축 등 상가 철거때 세입자 보호대책 여전히 '구멍' 4개월 영업손실 보상이 전부…권리금 등 구제방법 없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시 상가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관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이 건물철거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4개월치 영업손실비와 이사비가 전부다. 기습철거에 따른 재산상실이나 위자료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 등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세입자가 재력을 갖춘 시행사를 이기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거 세입자 문제는 여전히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간과 자연' 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호림씨는 서울 당주동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10년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달 영업을 개시할 '포시즌스호텔' 정문앞이다. 이씨는 호텔 신축 전 이 지역에 있던 건물 중 한 곳에 사무실을 빌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씨는 10년 전 건물 철거 당시 책 1만여 권과 소장 자료 등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17일 "어느날 느닷없이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출판사가 입주해 있던 건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행사 측이 명도신청 등의 절차도 없이 철거를 강행하는 바람에 소중한 책과 자료 등을 모두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애초 시행사였던 '디비스피에프브이'라는 회사가 도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새 시행사로 나선 '씨티코아'로부터 최근 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받았지만, 2012년 10월께 주변 음식점 상인들이 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아간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라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씨는 이 돈이라도 받고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등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르면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이씨 같은 사무실 임차인이 강제철거를 당할 시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보상금' 이다. 이사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주기도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주택 철거에만 해당된다. 한 변호사는 "이씨의 경우 철거가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책이나 자료 등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시행사 측에서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것도 이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멸시효시간(10년)을 넘기기 전에 민사소송을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차인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결국 세입자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거부하고 건물을 점거하는 방법이다"며 "6년전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후로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에도 재개발조합측이 상가 임차인들에게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자 세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전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액수가 크지만 재건축 등으로 철거당하면 사실상 회수할 길이 없다.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이 법적 개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긴 하지만, 이씨와 같이 재건축 등으로 철거당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관련 규정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인 등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전까지 자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할 뿐 권리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2015-09-17 18:32:5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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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파트 불법개조 5년여간 7천건 육박…전실 불법확장 54% '최다'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진 '불법개조'가 최근 5년여 간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00여 건에 이르는 불법개조가 적발된 뒤에도 아직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개조는 6863건이다. 유형별로는 공용공간인 전실을 세대가 홀로 쓰고자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가 37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전실은 승강기에서 각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로 공용공간이어서 공용 면적에 포함된다.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을 한 세대가 독점해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세대 현관문을 전실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옮겨달아 전실을 전유할 수 있게 만드는 개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전실 불법확장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불법개조는 법에 어긋나게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등을 신·증축한 경우로 1675건이었다. 다른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석고판·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 발코니 등을 확장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829건이었다. 법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을 주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는 351건이었다. 2010∼2015년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 가운데 32%인 2180건은 여전히 불법개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17 09:39:1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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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3년 이상 장기 미착공 주택 23만3천가구…이자 1조원 상회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3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조성 등에 투입된 기금의 이자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390개 지구 23만2766가구에 달했다. 7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전체 미착공 물량인 34만1000가구의 68.3%에 이르는 수치다. 미착공 기간이 5∼7년에 이르는 아파트는 경기 시흥 목감·오산 세교2·하남 미사·고양 향동 등이 194개 지구 10만7439가구로 가장 많았다. 3∼5년인 아파트는 화성 동탄2, 아산 탕정·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137개 지구 8만1573가구로 조사됐다. 7∼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한 아파트도 파주 운정·시흥 장현·인천 서창1·부산 만덕5 등 59개 지구에서 4만3754가구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8290가구)·국민임대(7만2340가구)·공공임대(3만9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공공분양주택이 11만2415가구를 차지했다. 미착공 물량이 늘면서 LH가 부담하는 이자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만 9조8128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으며 분양·임대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부담한 기금 이자 총액만 1조1848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장기 미착공 물량이 많은 것은 LH가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LH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만 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착공은 6만 가구 안팎에 그치면서 미착공 물량이 쌓였다.

2015-09-17 09:38:4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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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90% 상회…'깡통전세' 우려

1291개 주택형 아파트 단지 12%의 전세가,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더 비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8월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수도권 1291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155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매매·전세가 모두 이뤄진 405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48건, 경기도는 766개 주택형 중 13%인 98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이었다. 인천은 120개 주택형중 8%인 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전세가율 90% 이상 단지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주택형도 29곳으로 18.7%를 차지했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휴먼시아1단지 전용 59.99㎡는 지난달 전세가 1억7000만원에 계약됐지만 매매가는 최저 1억4924만원에 거래돼 전세가율이 114%에 달했다. 군포시 당정동 대우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3억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데 비해 매매는 2억8850만∼3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월까지만해도 2억9000만원∼3억원이었지만 7월 이후 물건이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3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매매가격은 지난 6월 3억4500만원까지 팔렸으나 7월에는 3억2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다.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6단지 전용 49.85㎡은 지난달 한 매매 물건이 7902만원에 팔렸으나 전세는 이보다 높은 8000만원에 계약됐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전용 47.40㎡도 매매가 1억8800원에 팔린 반면 전세는 이보다 1200만원 비싼 2억원에 거래됐다. 서울도 매매-전세 시세가 같거나 서로 역전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양 전용 60.06㎡는 지난달 2억7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으나 전세는 1500만원 높은 최고 2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화곡동 세림아파트 전용 21.64㎡는 지난달 매매 거래가 1억5100만∼1억5200만원에 이뤄졌고 전세도 최고 1억5200만원에 계약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은빛2단지 전용 59.95㎡는 지난달 매매와 전세가가 모두 2억40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전세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전세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2%, 서울은 70.9%로 1998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전세 시세 역전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전세가율이 80.1%를 기록했고 강서구(77.8%), 동작구(77.4%) 등도 80%를 넘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깡통 전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 매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전세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매매가도 뒷받침되면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계약되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져 매매·전세가 급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선 전세금 반환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5-09-16 18:15:1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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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엑소더스 장기화…경기도 집값 상승

김포 13.2%로 가장 높고 평택 9%로 뒤이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최근 전세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울을 떠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지역 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남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는 1010만3233명으로 2010년(1031만2545명) 대비 2.02%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경기도 인구는 1235만7830명으로 2010년(1178만6622명)보다 4.84% 증가했다.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21.36%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내에서는 2010년 대비 지난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42.78%를 기록한 김포시였으며 ▲광주(19.64%) ▲파주(15.66%) ▲오산(14.27%) ▲남양주(12.78%) 순이었다. 특히 김포는 전국에서 유입된 12만6803명(경기도 내 이동 제외)중 서울에서 무려 6만9968명이 유입됐다. 전국 대비 서울 비율은 55.17%를 차지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값도 함께 상승 곡선을 띄고 있다. KB국민은행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올해 8월 김포시와 평택시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13.2%, 9%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7% 올랐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는 지난해 1월 2억3900만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8월 3억75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뛰어올랐다. 평택시 비전동 '평택비전동효성백년가약' 전용 84㎡ 매매가도 지난해 1월 2억9250만원에서 올해 8월 3억275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올랐다.

2015-09-16 13:53:53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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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부촌 '반포동'…20억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 압구정 두배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 총액에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부촌으로 올라섰다. 15일 리얼투데(대표 대표 김운철)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1~7월) 서울시의 동 별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서초구 반포동은 2208억8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의 31%가 넘는 금액이다. 그간 대표적인 부자 동네라고 꼽히던 강남구 압구정동(1106억1300만원)보다도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반포동이 압구정동을 넘어선 최고 부촌이 된 것은 빠른 재건축 속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이후 반포동(1579)과, 잠원동(1201), 서초동(593) 등의 재건축 물량은 3373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도 잠원동에는 475가구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다.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자이 등의 새 아파트와 재건축을 앞둔 반포 주공1단지 등이 반포의 가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래미안퍼스티지 169㎡형이 28억5000만원, 반포주공1단지 140㎡이 2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20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92건 거래됐다. 압구정동은 47건, 도곡동은 28건 수준이다.

2015-09-15 17:31:17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