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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해외건설 공사 수주액 300억 달러 돌파

연초 쿠웨이트·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플랜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외건설 수주액이 5개월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금액이 포함됐던 2010년을 제외하고 사실상 역대 최단기간에 거둔 성과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공사 수주액(계약 기준)은 총 309억265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수주액이 처음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달 20일(305억3674만 달러)로, 6월 이전에 300억 달러 이상 수주한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까지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33억1786만5000달러)에 비해서도 32.6% 증가한 수치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한 달 넘게 늦은 6월 25일에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올린 지역은 중동으로 전체 물량의 80.51%인 245억8635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이어 아시아가 45억2068만4000달러(14.62%)로 2위에 올랐고, ▲중남미(11억5548만5000달러) ▲아프리카(4억8955만4000달러) ▲북미(1억1703만1000달러) ▲유럽(5744만6000달러) 순이다. 이 같은 호조세는 우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전략으로 연초부터 산유국의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따낸 영향이 가장 크다. 올 초 현대건설·GS건설·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는 60억40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했고, SK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등 5개사가 쿠웨이트서 71억 달러 규모의 청정연료 생산공장(CFP) 프로젝트를 싹쓸이 수주했다. 이어 2월 하순에는 대우인터내셔널·삼성물산·GS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가 총 35억 달러 규모의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냈다. 국가별 수주액은 이라크가 79억8920만5000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쿠웨이트(71억5626만4000달러), 알제리(42억4688만2000달러), 사우디아라비아(2억4896만5000달러) 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대형 플랜트 수주에 힘입어 산업설비 부문이 전체의 85.99%인 265억9461만 달러에 달했고, 토목 21억3124만 달러, 건축 14억5342만6000달러 순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치인 700억 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태국의 정국 불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약 61억 달러 규모의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가 불투명해지면서 목표 달성의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4-05-28 10:13:04 박선옥 기자
모델하우스 방문객 '반토막'…분양시장 좋은데, 왜?

한때 2만~3만 명에 이르렀던 모델하우스 방문객 수가 최근 절반 수준인 1만~1만5000명으로 줄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줄어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송내역 파인 푸르지오'는 주말까지 3일간 총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같은 날 문을 연 '계양 코아루 센트럴파크',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도 1만5000여 명이 모델하우스를 찾았고, '용산 푸르지오 써밋'은 1만 명,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최근 분양하는 사업장 대부분 1만5000명 전후로 방문객이 들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적게는 2만~3만 명, 많게는 4만~5만 명의 인파가 몰리곤 했다. 그렇다면 갑자기 모델하우스 방문객 수가 반토막난 이유는 뭘까? 시장에서는 분양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굳이 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분위기를 붐업시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방문객 숫자를 부풀리던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방문객이 많을수록 해당 사업장에 쏠린 관심도 높다는 의미인 만큼, 실제보다 1.5~2배가량 뻥튀기된 수치를 발표해 인기가 많은 것처럼 포장했던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무리한 경품을 내걸어서 아파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까지 무작정 모으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청약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숫자를 부풀릴 이유가 없어진 데다, 무리하게 호객행위를 할 필요도 사라졌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0명~5000명 정도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며 "오픈 후 3일간 1만~1만5000여 명이 방문하면 최대로 사람들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이사는 "분양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방문객 수를 부풀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처럼 꾸미는 게 마케팅 전략 중 하나였다"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조작된 숫자를 믿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실수요 위주로만 청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를 밝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05-27 15:32:46 박선옥 기자
전국 미분양주택 8개월 연속 감소

국토교통부는 27일 '2014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5573호로 전월(4만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4년 5월(4만5164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35호 감소한 2만323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나 지난달 증가후 다시 감소했다.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이 전월(2만6082호) 대비 1790호 감소한 2만4292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를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전월(2만2085호) 대비 804호 감소한 2만1281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충북,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이 늘었으나,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85㎡ 초과 중대형은 1만9909호(수도권 1만4483호, 지방 5426호)로 전월(2만1068호) 대비 1159호 감소(수도권 △746호, 지방 △413호)했으며, 85㎡ 이하는 2만5664호(수도권 9809호, 지방 1만5855호)로 전월(2만7099호) 대비 1435호 감소(수도권 △1044호, 지방 △391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27 14:21:53 김두탁 기자
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올해 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침실), 외료시설(병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20가구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들 건물들도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에서는 또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축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의 회의록 일체가 공개된다. 또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심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다 보니 일부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시·도에 이원화돼 설치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쪽으로 통합된다. 운영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되고,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감사 등을 의식하고 경직된 유권해석을 해 사업이 제한·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광역·기초지자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때 이를 검토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을 신축할 때는 물론 개축·리모델링을 할 때도 실내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미끄러짐이나 충돌, 추락, (문에)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2년 정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에 쓰인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4-05-27 12:53:53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