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372개 원청 대상 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은 대화촉진법… 원하청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사이 산업 현장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 4월 9일까지 한 달간 현장 상황을 집계한 결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 총 14.6만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33개소는 이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중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개소였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지난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이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 중이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노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동조합 상급 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고,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지 않고 기각(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고,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교섭의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