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시 ‘신고인 권리’ 대폭 강화… 심사보고서 상정 즉시 통지, 사전 의견청취 보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피심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위주로 흘러가던 심의 단계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만 통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심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핵심 과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식 심의 전부터 신고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사건 처리 효율성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기관 중복신고 여부'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해,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에 신고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중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현실화했고, 공정위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사건 신고서 하단의 상담 안내 담당 부서명(과·팀)과 전화번호 등 조문 체계도 일제히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