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유종별 210원씩 인상… 휘발유 1934원·경유1923원·등유 1530원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5월말까지 확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통해 종전 1차 고시보다 유종별 리터당 21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2000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공개하고, 27일 0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차고가격 대비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에 대해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외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2차 최고가격에 반영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분을 7% →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 인하, 경유(10% → 25%)는 리터당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등유의 유류세는 현재 법정 최대치인 30%로 인하한 상태다. 이번 최고가격은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어민 경영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도 대상 유종에 추가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아진다. 주유소별 현재 보유한 석유제품이 소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재고 상황과 가격 반영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소비자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가격 반영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3월27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현재 70% 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를 검토하고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