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 강화 나서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정착시키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통해 적발부터 계좌동결·압수수색까지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로 내부자 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도 시행 이후 첫 실질 처벌을 집행했고, 1000억대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시장 정화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공시는 반드시 뿌리 뽑고,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현 정부도 주가조작에 대한 강경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역시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당국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부당이득의 0.5배~2배였던 기본 과징금은 1배~2배로 상향됐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1배~1.5배로 조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3%까지 과징금 가중이 가능해졌으며, 임원 선임 제한·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 역시 최대 66%까지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024년) 이후 첫 과징금이 부과됐다. 내부자가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4860만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례다. 조심협은 이어 합동대응단의 설치 이후 성과를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7월 30일 출범 후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전 단계를 밀착 공조해 조사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9월 포착된 1호 사건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집행해 범죄 진행을 차단했다. 10월의 2호 사건에서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해 업계 내부통제 관행 개선 효과도 있었다. 참석 기관들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조사 인력·인프라 확충, 압수수색·지급정지 실효성 제고 등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향후 세부 논의는 법무부·검찰 등과 협력해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가 10월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성과도 공유됐다.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는 동일인 파악이 어려워 감시 효율이 떨어졌지만, 개인정보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동일인 매매 식별과 연계 계좌군 분석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무선단말·HTS를 나눠 사용하는 가장성 매매가 즉시 확인된 사례(10월 29일), 임원의 다계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포착 사례(11월 5일) 등이 보고됐다.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국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