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뿔 자른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업계 반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해외에 없는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산업 성장성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임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가상 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입장문을 통해 지분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자산금융학회도 세미나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규제가 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지분 제한 방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 만큼 비교조차 불가하다"며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ATS만큼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또한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묶겠다는 방향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가제가 도입될 시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이 강해지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규제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민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분 분산 적용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존재한다.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강제 개편하기 전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산업 중요성과 집중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핵심 포인트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가 국내 시장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젱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5개 거래소 모두 대주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돼 있고, 대주주들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며 "매수자도 15% 이하로만 매수해야 하기에 시장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대주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추가 투자 유치도 난망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지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를 보유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은 국내 한정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고, 현재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성장기에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줄여 버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짚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다. 세계 무대 일대일 구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약세로 인해 20위권으로 밀려났다. ◆해외는 적격성·투명성 초점...지분율 상한 없어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향은 지분 제한보다는 관리와 검증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간접 규제만을 적용한다. 우선 미국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규제에서 주요 주주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분소유 분산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더불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가 다양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분 25% 이상을 얻거나 실질적인 지배력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지배 규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변경 시 감독당국에 사전 통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적 규제일 뿐 상한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일본도 의결권 기준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로 분류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를 엄격히 하지만 지분율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위와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