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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내년 12월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의 전액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결과 의결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제도도 신설된다. 또한 PG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의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및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3:53: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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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공시 확대

내년부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업공시 서식을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까지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법적으로는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공동 소유·통제 또는 경영 공유,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 동일한 브랜드 명칭 사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계된 컨설팅·자문·세무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윤리기준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인과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과 동일한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 역시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된다. 개정 공시 서식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의 내용과 수행 기간, 보수 등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해당 용역을 하도급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의 내부 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빅4 회계법인뿐 아니라 중소 회계법인 역시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시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을 빠짐없이 파악·집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관련 이슈를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까지 공개됨으로써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6 13:52: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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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내 최초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윈도우솔라필름’ 실증 착수

재료연과 맞손… 전력 생산·차광·단열 동시에 구현 한국남부발전이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넘기 위한 차세대 건물형 태양광(BIPV) 기술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윈도우솔라필름(창호형 BIPV)'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과 재료연은 지난 9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유기태양전지에 스마트윈도우 기술을 접목한 '윈도우솔라필름'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유연성과 투광성을 동시에 갖춰 기존 BIPV와 달리 창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탈부착이 가능해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실증은 신세종빛드림본부 대회의실 창문에 윈도우솔라필름을 시범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가시광선 투과율, 냉난방 부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실증 초기 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윈도우솔라필름이 상용화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함께 실내 가시광선 유입을 조절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실증은 도심 속 고층빌딩이 기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부발전이 건물형 태양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철진 재료연 원장은 "이번 고투광 유기태양전지 모듈 개발을 통해 BIPV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5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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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운용 "은퇴 후 적정 연금액, 부부 2인 기준 월 349만원"

KCGI자산운용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금 수령액이 부부 2인 기준 월 349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금액은 월 221만원에 그쳐, 희망 수준과의 격차가 평균 1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CGI자산운용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KCGI자산운용 홈페이지 이용 고객 3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됐다. 응답자의 78%는 자신의 노후 준비가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해,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전년보다 10%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소득이 적어서'가 27%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비 부담'(20%), '노후 준비 방법을 잘 몰라서'(18%), '주택 마련 부담'(15%) 등이 뒤를 이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가족 부양 부담이 노후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주된 직장 은퇴 시기는 60세 전후가 39%로 가장 많았고, 65세 전후가 26%로 뒤를 이었다. 평균 은퇴 시점은 61세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연금저축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연금저축보험(32%)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장기 투자 시 기대수익률이 높아서'(50%)와 '세액공제 혜택'(42%)이 주로 꼽혔다. 연금계좌 투자 성향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선호 투자 대상은 미국 중심의 해외 주식형 펀드가 64%로 가장 많았고, 국내 주식형 펀드(45%), TDF 등 자산배분형 펀드(21%)가 뒤를 이었다. KCGI자산운용은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되는 연금액 간의 격차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개인 주도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률 제고 노력은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개인연금 납입액 증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6 13:48: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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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도 '국내 최대'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2.7GW의 트랙레코드 확보 후, 민간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에너지보국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4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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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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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때 '창업' 제외 기업, 7년내 요건 충족하면 '창업기업' 인정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3:2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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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라이트앤조이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 출시

오뚜기는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의 신제품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피크닉·청양마요·매코매요)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지방과 칼로리 부담을 낮추려는 저감화 트렌드에 맞춰 개발됐다. 휴대성과 편의성을 갖추어 간편하게 개봉해 바로 먹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로, 기존 파우치 참치류 대비 지방 함량을 30%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는 ▲물밤과 당근으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살린 샐러드 타입의 '피크닉 참치'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과 마요네스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룬 '청양마요 참치' ▲스리라차 소스를 더해 이국적인 매운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매코매요 참치'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별도 조리 없이 샐러드, 까나페, 유부초밥, 타코 등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어 가볍고 맛있는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신제품 3종은 공식 자사몰 '오뚜기몰'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라이트앤조이 파우치 참치는 지방 부담을 낮추면서도 다양한 식사 대체 메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푸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2-16 12:39:1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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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 '아이나비 보조배터리 무상 점검' 캠페인

내년 1월말까지…아이볼트 사용 고객 대상 팅크웨어가 업계 최초로 겨울철 보조배터리 성능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이나비 보조배터리 무상 점검 캠페인'을 내년 1월31일까지 펼친다. 16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기존 아이볼트 'BAB-120Q', BAB-115Q'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겨울철 온도 변화에 따른 보조베터리 성능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해당 캠페인은 보조배터리의 전원 상태 및 연결 점검, 충전 상태 점검, 펌웨어 버전 확인 및 업데이트 등 보조배터리 전반을 한 번에 확인하는 All-in-One 진단 서비스로 구성됐다. 특히 주행 및 주차 환경에서 안정적 전원을 유지하도록 전반적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해 겨울철 전원 관련 이슈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7개 아이나비 서비스센터와 7개의 서비스 지정점 등 총 14개 거점에서 제공하며, 예약 없이 방문 접수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겨울철은 보조배터리 성능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점검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나비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상 점검 캠페인 관련 상세 운영 정보와 지점별 안내는 아이나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6 12:37:1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