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규모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라는 평가… 李 대통령, 곧 특검 추천 의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재가·공포하면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곧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3일 내(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전날(10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3개의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였다"며 임명 요청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특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특검 임명 요청 서류가 대통령실로 송부됐으니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경우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해병대원특검법은 2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임명은 기한(12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경우, 각 정당은 내란·김건희특검 후보자는 3일 이내 1명씩 추천하고, 해병대원 특검 후보는 5일 내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내달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한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으므로, 기존 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해 이달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법'의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혹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현재 재판 중인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외에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특히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도 수사범위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청사 CCTV가 공개되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으로 인해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전성배씨)·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명태균씨는 김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VIP 격노설) 의혹까지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계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같이 3대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이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다. 즉,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