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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UG, 도시재생사업 낙제점… 전체 예산의 0.2%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사업비가 주택도시기금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주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내세웠으나 사업실적은 기대 이하인 셈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지출한 도시재생사업비는 2016년 사업비 중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2016년 예산안 기준 주거복지사업비(주택구입, 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 지원 등)로 16조9372억원을 지출했다. 총 사업비의 9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비해 도시재생사업비는 401억원(0.2%)에 불과하다. 이에 HUG의 목표인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노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에도 도시재생사업비는 많지 않다. 2017년 정부예산안에는 도시재생사업비가 651억원만 반영돼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기금 외 국비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HUG는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여건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0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성과가 미진하다. 올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청주와 천안은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수요 및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천안의 경우 공모조건 변경 후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비즈니스센터와 호텔을 세우는 등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도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곳 가운데 청주와 천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곳은 계획안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HUG지만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앞으로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공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3 10:51:24 김형준 기자
[국감] HUG, 5년간 '고분양가' 제재 1건에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제재 가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단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제재에 관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아파트 분양보증이 승인되지 않은 단지는 개포주공3단지가 유일하다. HUG 내부세칙에 따르면 '보증신청인이 보증금지대상에 해당하거나 보증심사 결과 보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같은 시군구 평균의 110%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책정한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신청은 반려하도록 돼 있다. HUG는 7월21일 개포주공3단지에 대해 앞서 분양한 개포주공2단지보다 14% 높은 3.3㎡당 4310만원으로 분양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했고 개포주공3단지는 분양가를 4137만원까지 낮춰 분양 보증을 받았다. HUG는 다른 고분양가 책정 단지도 관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주변 지역 평균의 110%가 넘는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는 176곳에 달한다. 그러나 HUG는 이들 단지의 분양 보증을 모두 승인했다. 지난 1월 일반 아파트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잠원동 '신반포자이도 3.3㎡ 평균 분양가가 4290만원을 기록하면서 인근 지역 평균의 148.0%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보증이 이뤄졌다. 윤영일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 정부가 HUG의 분양보증 권한을 이용해 고분양가 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고분양가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3 10:36:18 김형준 기자
현대산업개발, ‘동해 아이파크’ 11월 분양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1월 강원 동해시 이도동 108번지에서 '동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동해 아이파크는 전용 59~84㎡, 469가구며 동해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1군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전용 84㎡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단지 남측으로 심재산이 바로 가까이 있고 북측으로는 전천이 위치해 있다. 추암해수욕장, 무릉계곡 등 동해 관광지도 가까이 있다. 또 북평고, 광희고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북삼지구도 가까이 있다. 시청, 보건소,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이 밀집한 천곡동 중심상업지구도 차량으로 10분대면 이용 할 수 있다. 7번 국도가 가까이 있어 삼척,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지난 9월 동해~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동해 북부권에 위치한 '동해 아이파크'에서 삼척시 도심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동해 아이파크 분양관계자는 "이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4Bay를 비롯한 다양한 평면과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동해는 신규공급의 움직임은 많지만 대체로 지역주택조합인 데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수요자들이 이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 성공적인 분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283-2번지 이원4거리 일원에서 오는 11월 초 개관한다.

2016-10-13 10:30:56 김형준 기자
국토부, 전기차 등록정보 지자체와 공유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자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각 지자체들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록정보는 자동차 등록번호, 관할관청명 등이다.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 전에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에서 100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 달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나온 검토사항을 반영한 뒤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한다. 9월 말 현재 전국에 전기차 8071대가 등록된 상태다. 이 가운데 45%(3608대)는 제주도에 등록돼 있다. 제주도는 이들 전기차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전기차는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는 50%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에는 전기차 1261대가 등록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3 10:28:49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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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14일 분양

현대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A13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를 14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는 전용면적 84~129㎡, 889가구다. 면적별로는 전용 ▲84㎡ 745가구(A·B·C) ▲99㎡ 136가구(A·B) ▲129㎡ 8가구(A·B·C·D·E) 등 10개 주택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전용 85㎡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는 580만여㎡의 부지에 주거시설 2만6000여 가구와 국제 업무, 관광·레저 등이 조화된 국제도시로 조성된다. 현재 이곳에는 9600여 가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포함)가 공급됐다. 이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의 핵심시설인 워터프런트 호수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호수 조망권(일부세대) 확보를 위한 동배치에 신경을 썼다. 최고 43층 높이로 지어져 일부가구에서는 서해바다 또는 송도국제도시 야경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랜드마크시티의 중심상업용지, 업무시설 용지 등이 가까이 있고 반경 3㎞ 이내에 NC큐브 커넬워크, 센트럴파크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맞은편으로 도서관, 초·중학교 등의 교육시설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포스코 자사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의 교육기관도 가깝다. 교통여건으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역인 송도국제도시역(가칭)이 신설되며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인천대교, 제1,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등도 가까워 인천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접근이 쉽다. 청약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를 받는다. 당첨자는 26일에 발표하며 계약기간은 11월1일~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 인근(인천 연수구 송도동 158-1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0년 2월이다.

2016-10-13 10:26:26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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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소형아파트 ‘강세’

뉴타운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뜨겁다. 일반 재개발 단지에 비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소형 분양물량이 적어 입주 후 프리미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뉴타운 소형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건설사들도 대형보다는 중소형 공급 비율을 늘려 분양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뉴타운에서 분양한 소형 아파트는 희소하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1~9월) 서울에서 일반으로 분양한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는 전체(8756가구)의 1854가구다. 이중에서도 뉴타운 내 분양한 일반 물량은 149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반면 소형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다. 올해(1~9월) 서울에서 청약을 받은 뉴타운 아파트는 6개 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7대 1이었던 반면 전용면적 60㎡ 초과의 중대형 평균 경쟁률은 20.7대 1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이하 평균 경쟁률이 30.73대 1인 것을 감안하면 뉴타운 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삼성물산이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공급한 '래미안장위1'의 전용면적 59㎡는 35가구 모집에 2288명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은 65.3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용면적 84㎡A(19.55대 1), 84㎡B(11.06대 1), 101㎡(17.05대 1)보다 3배 가량 높은 경쟁률이다. 또 일반 소형아파트 대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6월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에서 공급한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의 전용면적 59㎡A는 1순위에서 59가구 모집에 3927명이 몰려 66.56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입지의 재개발 단지라도 뉴타운 내 입주한 아파트가 더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뉴타운 내 분양한 단지와 인접해 있는 재개발 아파트의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1구역에 공급된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2015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59㎡의 현재(10월) 매매가는 5억1500만원으로 올해 1월(4억8000만원) 대비 7.29% 상승한데 비해 인근 영등포구의 도림16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 아트자이'(2014년 3월 입주)의 전용면적 59㎡는 이 기간 동안 3.7%(4억7250만→4억9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분양권 프리미엄의 차이도 크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1,2차'(2015년 3월 분양)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5억3150만원) 대비 3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지난 8월 5억6150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에 비해 인근의 하왕십리 1-5구역을 재개발한 '왕십리 자이'(2015년 7월 분양) 전용면적 59㎡는 같은 달 5억2900만원에 거래가 체결돼 분양가(5억2400만원) 대비 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에 그쳤다. 이처럼 뉴타운 내 소형 아파트 인기에 따라 최근 뉴타운 내 중소형 공급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사업이 시작돼 이미 뉴타운이 완성된 길음뉴타운의 경우 전체 1만3147가구 중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아파트는 5150가구로 39.17%을 차지하고 있으며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2352가구로 17.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사업이 시작된 북아현뉴타운은 전체 2492가구 중 1641가구가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6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90가구로 7.62%에 불과하다. 연내 뉴타운에서는 7개 단지 8400여가구가 공급된다. 현대산업개발은 10월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4구역에서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를 분양하며 롯데건설은 11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4구역에서 '롯데캐슬'을 공급한다. 이 밖에 대림산업은 12월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2-2구역에서 'e편한세상 거여' 378가구를, 현대건설은 하반기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1구역에서 '북아현 힐스테이트' 1226가구를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소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치솟고 물량까지 품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물량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뉴타운 지정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신규 분양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단지는 희소성까지 갖춰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10-13 08:41:16 김형준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 월 2회로 확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지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심의하는 위원을 각각 분리·운영해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됐다. 중토위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 회의를 확대해 종전보다 더 꼼꼼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며 "공익성 판단기준이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됐던 국민의 재산권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 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12 16:40:04 김형준 기자
아파트 공동시설,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헬스장,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안과 방범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 한해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공동주택을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2016-10-12 16:39:43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