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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제화…지자체가 팀·리그·교육 직접 키운다

게임산업 발전법과 맞물린 e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스포츠 산업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정연욱 의원실은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혓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발전법 체계와 연계해 지역 기반 e스포츠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실무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았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사업 등이 세부 근거 부족으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는 e스포츠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시설 조성 ▲단체 설립 및 운영 ▲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한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팀·리그·교육을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확장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2004년 광안리 대첩과 2022년,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국내 e스포츠 상징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e스포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은 2025년 14개 팀으로 출범한 데 이어 올해 19개 팀으로 확대해 4월 18일 개막한다. 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지자체 주도의 팀 창단과 대회 운영을 촉진하고 지역 기반 e스포츠 산업 성장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본다.

2026-04-02 14:53:5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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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수출피해 기업 지원 논의… 유동성·맞춤형 지원 확대

당정이 2일 중동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악화를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원활한 나프타 수급을 지원해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덜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2026-04-02 14:20:51 박경수 기자